공인검사기관들의 검사업무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특별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등 7개 공인검사기관에 대해 △검사규정 및 자체안전관리규정 수립·운영 및 적정 시행 여부 △검사원 및 검사장비의 유지·관리 적정 여부 △검사결과 조치의 적정 여부 △기타 법개정 관련 사항 반영 여부 등의 검사업무를 지도촵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실시한 지도 확인의 영향으로 대부분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12일 새로 지정된 경남 중부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검사업무규정 및 자체안전관리규정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 밖의 지적사항으로는 △2000년도 자율검사계획 미수립 및 미통보 △검사처리기간 부적정(18∼21일 지연), △행정관청 및 공사에 검사결과 미통보 △자율검사 항목 이외의 사항을 부적합 처리, 일부서식 검사업무규정과 상이 △시설검사처리대장 및 검사필증관리대장 미작성 등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경미사항은 현지계도 및 해당검사기관에 통보토록 했으며 중요한 사항이 지적된 검사기관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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