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자부담 분을 ‘건축비 가산항목’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주택관계자로 구성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이하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13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간업체의 자진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자부담 분을 ‘건축비 가산항목’에 포함되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항목별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이 없어 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보조사업 수혜대상이라도 공동주택 건설시 호당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10~50%까지 자부담을 해야하는 등 사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돼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번에 건의된 법안이 개정되면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민간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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