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19일 20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의 일환으로 Green Village(녹색마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Green Village란 농어촌(읍, 면 지역), 도시지역 등에 주택 및 건물들이 인접해 있고 전체적으로 조망이 가능한 일정한 단위구역 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돼 있는 마을을 뜻한다.

1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공동주택의 마을(공동체) 대표, 주택 및 건물소유자, 기타 법인은 Green Village를 신청할 수 있다.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바이오, 지열에너지 등의 설비를 지원하며 지열의 경우 일반용 전력이용(누진제 및 할증요금 미적용) 주택 및 주민편의시설에 적용가능하다.

Green Village 신청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검토 지원하고 올해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종료 후 우수 Green Village 콘테스트를 시행해 마을대표(신청자) 및 전문기업에 포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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