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은 범부처로 적용되는 표준인증심사제와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도입 등으로 국가표준인증마크를 유럽의 CE, 중국의 CCC, 일본의 PS 등과 같이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해 국내 인증산업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새로이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 등을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해 인증 평가·심사의 국제부합성을 제고한 것이 가장 큰 틀이다. 또한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2011년 1월1일부터 전부처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지식경제부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규정,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6월 개정 완료 예정) 등 8개 법령이며 노동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등 1개다.

또한 법령을 제·개정해 신규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증마크를 표시토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해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함으로써 인증의 난립을 방지하고 인증간 조화를 꾀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동 심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표준심의회 밑에 실무위원회(위원장: 기술표준원장, 위원: 각 부처 국장)를 두도록 해 상시 부처간 협의·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기표원은 KC마크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등 9개 부처 27개 법령을 개정해 복수 인증 품목 공동인증처리절차규정 제정, 법정 임의인증제도간 중복시험항목 상호의제 등의 제도 정비를 201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기표원의 관계자는 “KC마크 도입과 이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중복인증에 의한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며 “기술개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마크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인증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KC마크를 10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유럽의 CE, 중국의 CCC, 일본의 PS 등과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국내 인증산업을 수익창출형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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