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의무량을 결정할 때 의무할당제의 도입취지와 전력가격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정한 과징금의 규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력가격 상승 문제를 고려한 수준의 과징금 규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을 적절히 조화시켜 시장에서의 도태를 방지해야 하며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소 전기사업자 및 제품 개발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쟁에 의한 보급정책은 중소 전기사업자 및 기술력이 약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제품생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외국제품과의 차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정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내 발전산업의 전원 구성 및 전력산업구조를 고려한 우리나라 고유의 의무할당제도 운영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할당이라는 측면에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한 구조이므로 배출권거래제의 사전 학습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가스산업, 기후변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시각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대응’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제도운영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할 적절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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