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발생장치(송풍기, 흡착탑, 진공펌프)의 정지 및 정비시 산소사용을 위하여 액화산소 탱크로리에서 직접 기화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할 때 관련법규 적용여부 및 액화산소 저장탱크 설치여부?

‘탱크로리에 의한 비상공급설비’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허가관청이 비상공급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비상공급시의 사전신고 및 제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당해 비상공급설비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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