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에 의한 비상공급설비’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허가관청이 비상공급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비상공급시의 사전신고 및 제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당해 비상공급설비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용보일러社 인력난 심각
저임금 · 3D업종 등 왜곡된 인식 팽배
- 기자명 강은철
- 입력 2002.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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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에 의한 비상공급설비’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허가관청이 비상공급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비상공급시의 사전신고 및 제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당해 비상공급설비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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