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의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기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실내공기질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건축법상의 일반 업무용 건물, 아파트 등까지 확대되고 의무화가 추진됨에 관련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폭증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집계한 열회수환기시스템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54개사 246개 모델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기업을 살며보면 가전기업군으로 대기업인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비롯해 보일러기업군에서 나노켐, 린나이코리아, 경동나비엔, 롯데기공 등 4사, 공조기업군은 신우공조, 범양공조산업, 다원센추리, 삼중테크 등 다수, 환기시스템전문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대륜산업, 성창에어텍, 미투엔지니어링등 다수, 홈네트워크전문기업인 현대통신 등이다.

용량은 최초 150CMH에서 최대 1,000CMH에 이르며 형식은 덕트형이 주류를 이뤘다. 이중 유일하게 은성화학(주)만이 400CMH 용량에 Window형으로 인증을 획득해 눈길을 끌었다.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주)성창으로 19개 모델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으며 뒤를 이어 동서디씨엔 14개 모델, 엑타 13개, 경동나비엔 11개, LG전자·신우시스템 9개, 진성이알브이·나노켐 8개, 신우공조 7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열회수환기시스템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으로 △고효율유도전동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고효율펌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고기밀성단열창호 △3상 전력용변압기 등과 함께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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