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용은 ㎡당 33.32원에서 31.75원, 업무용은 1M㎈/h당 47.68원에서 45.43원, 공공용은 열교환기용량 1M㎈/h당 41.65원에서 39.68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이번 열요금 조정은 감가상각기간 연장을 통한 감가상각비 축소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비절감 등을 열요금 원가에 반영한 결과 총 7.19%의 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지난해 비해 14.5% 인상됨에 따라 2.47%의 인상요인을 적용,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총 4.72%를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개발제한 구역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열공급시설 부지확보에 숨통이 트이고 특히 현재 설치 계획중인 송파 열공급시설 부지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