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설립 초기인 86년부터 지금까지 도입한 LNG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

또한 지금까지 톤당 LNG 도입가격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LNG계약은 국제 에너지계약의 한 형태로 일반 계약과 비교해 특수한 예외조항을 갖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독특한 예는 LNG거래물량의 결정조항이라고 할수 있다.

일반 계약과는 달리 LNG거래에 있어서는 먼저 연간 인도·인수할 거래물량을 결정하고 이 물량의 판매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계약물량 의무인수 (Take-or-pay)방식’이라는 특수용어가 탄생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LNG 도입시 톤당 가격책정은 국제 원유가와 환율에 따라 연동하며 물량은 지난 86년부터 20년 장기계약으로 연간 2백만톤씩 인수키로 약정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LNG가격은 자체 상품가치에 따라 정해지기보다는 석유, 석탄등 대체 에너지자원의 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초저온의 LNG 선박 건조에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LNG 부분가 이외에 LNG 수송부분가가 별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이와 함께 LNG계약이 통상 2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이뤄지므로 물가지수나 기타 방법을 채택해 시간경과에 따른 고정자본비를 보상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LNG 거래의 특수성으로 장기공급 계약이라도 공급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 LNG를 도입한 86년에는 어느 정도가 도입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도입량의 1%에 해당되는 약 11만7천톤이 도입됐으며 톤당 가격은 U$1백42.68로 불과 1백43억정도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에 LNG 도입량은 약 1천60만톤으로 톤당 가격은 U$146.76정도이며 총 도입가격이 무려 1조9천3백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으로나 도입물량 역시 13여년전과 비교해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같은 변화는 지금까지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는 도시가스용의 경우 광역시등에의 보급이 거의 완료됐고 수도권의 수요 정체등으로 최근 몇 년간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인수 불가물량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근 신규 수요개발, 저장탱크 확충, 감량권 활용등을 통해 잉여물량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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