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경유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년까지 면제 받게된다.

정부는 30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CO₂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경유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12월 중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되고 EURO-5기준 경유차량은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으로 매년 2회(3월 및 9월) 경유차에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 500만 이상 지역, 차령 4년 이상, 6년 미만의 카니발(2900cc)차에는 1년에 19만9,501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데 5년이면 약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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