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설치에 대해 1백%의 취득세 감면혜택이 내년부터 50%의 과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해 허가 받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고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 취득세 50%를 내년부터 부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세 감면혜택 조항 폐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재원확충의 난제로 행정업무 및 민생복지, 지역개발 등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는 실정과 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매년 흑자 경영을 운영해 온 도시가스사들에게 1백%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전면 수정함으로 인해 지방 재원확충은 물론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도시가스 관계자는 세액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가스관의 취득원가에 산입된 감가삼각비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돼 소비자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시가스 배관 공사는 단기공사로서 1년에 약 4백건의 공사가 시행돼 이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려면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취득세 신고가 늦어지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감면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토로했다.

도시가스사들에게 적용될 취득세 부과는 올해말까지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유효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성 여부에 따라 과세 감면 비율을 상향조율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은 3년마다 개정키로 되어있어 금년 12월까지 법 적용이 만료 시기이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확충의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시켜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취득세 50%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한편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사들에게 50%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1m3당 약 0.43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고 가스사용자의 부담은 종전보다 가중될 전망이다.





박현태 기자 htpar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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