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유사석유가 신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해 지원을 요청하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규 의원은 지난 1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지방재정법’ 제10장의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법을 같이 개정하지 않아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임대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없게 돼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유치 및 지원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명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또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된 법체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성 의원 등 14인은 지난 6일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유사석유를 신재생에너지라 주장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된 솔렉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신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해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돼 이를 제한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그러나 법문에는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문제가 됐던 유사석유제품이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유사석유제품을 신재생에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기 위해 적용제외 대상에 유사석유제품을 명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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