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의로 가스사고를 유발시켜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돼 문제가 되고 있다.

금년 7월7일까지 가스사고는 총 93건이 발생했고, 그중 고의사고는 23건을 차지하는 등 전체사고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는 6월말까지 가스사고가 총 1백22건 발생했고 고의사고는 36건을 차지, 올해 고의사고 발생건수 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 원인은 대부분 부부싸움 등 가정불화(9건)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활고, 신세비관(4건), 부탄가스 흡입(4건) 및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사고(6건) 등이 주를 이뤘다.

이로 인해 올해 사망 1명, 부상 43명의 인명피해 및 약 2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형사법에 따르면 가스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 등 중형이 처해지면서 사고유발자는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지난 2일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4-42 1층 한옥 문간방에서 정재학(남, 38세)씨가 부부싸움중 가스렌지에 연결된 호스를 고의로 이탈시켜 가스를 누출, 원인 미상의 점화원으로 인해 가스가 폭발, 정씨 및 부인 박은희(여, 32세)씨와 딸 정주경(여, 3세)양이 각각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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