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발생된 가스사고 87건중 26건이 행정처분 요구 됐으며, 이중 69.2%인 18건이 처분완료 됐다. 처분내역을 보면 과태료가 5건, 과징금 5건, 구속 및 기소 2건, 경고 및 기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6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룸식 건물의 가스폭발사고에서는 가스공급소 백암가스가 사업정지를 받았고, 지난 5월29일 발생한 대전 서구 갈마동 빌라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서는 신진가스 관계자가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처분 원인별로는 시설미비가 17건으로 65.4%를 차지했고, 공급자 취급부주의는 5건으로 19.2%를 점유했다.

분기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4분기에는 46건의 가스사고중 11건의 행정처분이 요구돼 10건이 완료됐고, 2/4분기에는 41건 사고중 15건의 행정처분이 요구, 8건이 처분완료됐다.

행정처분에서 제외된 61건의 사고는 고의, 사용자부주의, 제품 노후 및 사고 원인불명 등 가스관계법상 처분요구를 할 수 없는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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