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 15일 공포됐다.

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협정에 따라 기술 지원,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택, 발전소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핵연료주기, 원자력 안전·방사선 방호, 원자력 정책 및 인력개발도 협력한다.

한편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만료 6개월 이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이 추가 5년동안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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