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선박내 가스폭발사고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아울러 선박안전법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안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분명 선박안전법에는 선박 제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취사용이나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도 선박과 관련된 가스안전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선박내 가스안전 부분이 가스법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선박이 운행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가스관련 제품은 육상에서 이미 정밀검사를 합격 받은 상태이므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고는 취급자부주의나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박은 바다를 대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염분에 의한 제품의 부식속도도 육상보다 빠르다. 이처럼 선박에 대한 가스안전관리는 규제차원이 아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관리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입출항시라도 정기검사를 받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가스안전교육이 이뤄진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는 가스법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선박의 입출항 일정 또한 파악하기 힘들어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선박안전법에 가스안전에 대한 방안을 만드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어긋나는 처사라고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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