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향후 건설되는 신도시를 저탄소 에너지절약형으로 조성키로 하고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의 연구용역을 거쳐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청사 및 일반 주거단지에 대해서 태양열ㆍ태양광ㆍ지열 등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아산 탕정지구에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효과, 문제점을 분석해 다른 신도시에도 확대해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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