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에너지 가격조정 방안'에서 발전용 LNG를 9.74% 내리고 도시가스용인 산업용 가격을 3.69%, 상업용 가격을 4.86% 내리는 반면, 가정용 가격은 1.64% 올리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 LNG 가격체계 개선방향

단기적으로 도시가스용과 발전용간의 공급비용 배분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며 소매단계에서는 용도별 원가배분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상품가격은 자유화되고 설비이용료는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LNG 세제체계 개편방향

복잡한 에너지세제를 ‘에너지세'로 통합하고 에너지세는 수송용 에너지세, 열량세, 탄소세로 구성한다. 총에너지세수 12조3천2백억원중 수송용 세수 10조1천8백억원을 제외한 2조1천3백억원을 에너지원별 발열량과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재배분하면 0.000771원/Kcal와 1만7백2원/탄소톤의 단위당 열량세와 탄소세가 부과된다.

이 기준에 따라 LNG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LNG의 에너지세는 1.425원/천Kcal(열량세 0.771원, 탄소세 0.654원)이 된다. 따라서 LNG에는 ㎥당 15.25원의 에너지세(열량세 8.10원, 탄소세 7.16원)가 부과된다(현행 특소세는 kg당 40원임).

또 단기적으로 LNG에 대한 수입·판매부과금(6천9백8원/톤)을 원유와 LNG의 관세율차이(4%) 정도 인상(약 5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원유, LNG, LPG간의 형평성을 감안해 수입부과금을 조정함이 타당하다.

이같은 개편을 통해 도시가스의 최종소비자가격은 가정용이 1.64% 오르는 대신 상업용은 4.86%, 산업용은 3.69% 내리게 되는 것이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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