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는 최근 2009년도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비회원에 대한 정보공개규정 신설’ 등의 14개 규칙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규칙개정은 어느 때보다도 전력시장 운영과정에서 수렴된 고객들의 고충사항을 해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번 규칙개정에 따라 현재 회원사에 한해 받고 있는 전력시장정보공개신청이 비회원에게도 허용되며 비중앙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월6회에 거쳐 지급하던 정산금을 1회에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정산에 소요되는 회원사의 인력과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경우는 정산금결제계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대출이 쉽도록 했으며 회원사들이 계량데이터 송부를 위해 비싼 전용회선이 아닌 무선통신망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변전소 자료를 제주EMS와 중앙EMS가 동시에 취득하도록 해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EMS자료취득 허용오차는 선로조류에 따라 세분화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계통검토자료 수집이 지정서식에 따라 체계화되는 등 시장운영과 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기준 및 절차가 체계화됐다.

이번에 규칙개정위원회를 통과한 시장운영규칙개정안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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