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예산(3백34억원)이 확정되고 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면제(대당 부가세 8백50만원, 취득세 1백50만원 감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추진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5일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효성, NGVI 등 사업참여 업계 및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환경부는 그간의 추진현황과 보급계획을 설명하고 관련업계 및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8개 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7일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2000년도 CNG버스 사업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