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중 압력용기(가스히터)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법정 정기검사로 갈음이 가능한지?


압력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로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신청시 압력용기 재검사를 함께 신청하면 당해연도의 재검사 대상 압력용기를 정기검사시에 병행하여 수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압력용기 재검사시 시설가동 등 기밀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검사로도 갈음이 가능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서 W=0.9dV₂로 규정하고 있는데, d(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에서 상용온도의 명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상용온도라 함은 당해 저장탱크의 운전조건에 있어서 통상의 상태중 최고의 온도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 저장탱크라도 사용조건(운전조건)에 따라 저장능력(액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저장능력은 저장탱크 제조업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되는 시설의 운전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별도의 운전조건(운전온도 또는 최고사용온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온도를 상용온도로 간주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 사용시설의 기화기 후단 또는 1차조정기 후단의 챔버(Chamber:ID300, L2000)가 압력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분류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압력용기는 설계압력이 2kg/cm²(압축가스는 10kg/cm²)이상으로서 설계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단위:kg/cm²)에 내용적(단위:리터)을 곱한 수치가 0.04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검사대상에 해당하며, 분류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1-3조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완성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시행규칙 별표7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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