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제정목적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 및 사용과 고압가스를 취급ㆍ저장하기 위한 각종기기의 제조와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그 제정목적이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제정됐고 특히 가스를 충전ㆍ저장하는 용기에 대해 제조ㆍ설치ㆍ운반ㆍ취급 및 검사 등에 이르도록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스용기에 대해 다양하게 규정한 것은 그만큼 가스안전관리에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자칫 잘못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용기는 큰 사고로 이어져 국가 또는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용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기간마다 시장 ㆍ군수ㆍ구청장(권한위탁 :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 →민간검사기관)으로부터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어 용기 소유자는 이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옴으로써 지난 13년간 연평균 14만개의 결함이 있거나 불량용기를 폐기(180여만개)하므로 용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LPG업계는 용기에 기인된 사고 없이 꾸준히 성장했고 국민은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가스안전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LPG업계는 용기검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 재검사 주기를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주기 연장시에는 매년 318억~382억원의 검사비 절감이 되므로 LPG 사용국민의 경제적 부담절감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용기재검업계의 연간 총 검사비는 약 445억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과연 LPG업계에서 주장하는 검사비 절감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용기재검사 주기연장에는 필히 이해 당사자가 양립된다고 보여 지며 그 당사자는 용기검사주기를 연장하여 검사의 횟수를 적게 받아야하는 자와 그 반대편에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행복하고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해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 정부에 주기연장에 대해 건의하였지만 가스사용자와 국민은 이에 대한 찬 ․ 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은 그동안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제도적 장점을 재검토하고 현실을 직시해 올바른 용기재검사 주기를 정해 앞으로도 불량용기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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