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보일러 관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의 저위발열량 기준 91% 이상은 총발열량 기준 83%로 바뀌고, 배기가스 열을 회수하는 온수발생구조 일 때는 95%라는 기준도 87%로 바뀌게 된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난방 및 급탕 열효율이 저위발열량 95% 이상이라는 기준도 총발열량 기준 KSB 8109에 의한 것은 82%, KSB 8127에 의한 것은 87%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보일러에 관한 기술 기준도 개정된다.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의 기술기준 4-10 시험조건에 제시된 시험연료 저위발열량은 가스공급사에서 제공하는 분석결과를 참고한다는 조항은 총발열량은 KSM 0019에 근거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난방 및 급탕 열효율이 진발열량 기준 9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술기준도 발열량 기준 KSB 8109에 의한 보일러는 82%, KSB 8127에 의한 보일러는 87%로 개정된다.
뿐만 아니라 열효율 시험에서 저위발열량 기준으로 하며 액화석유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규정에서 정한 저위발열량을 적용 기준으로 한다는 제한도 KSM 0019에 의한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개정되게 된다.
산업자원부 고영균 담당 사무관은 이번 공청회는 “논란이 돼 왔던 발열량 기준에 대한 논의를 확정하고 방식이 틀린 콘덴싱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의 이원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