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가스보일러와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고효율 인증 열효율 산정 기준이 기존 진발열량에서 총발열량으로 바뀌고, 가정용은 일반 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의 효율 기준을 차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보일러 관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의 저위발열량 기준 91% 이상은 총발열량 기준 83%로 바뀌고, 배기가스 열을 회수하는 온수발생구조 일 때는 95%라는 기준도 87%로 바뀌게 된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난방 및 급탕 열효율이 저위발열량 95% 이상이라는 기준도 총발열량 기준 KSB 8109에 의한 것은 82%, KSB 8127에 의한 것은 87%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보일러에 관한 기술 기준도 개정된다.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의 기술기준 4-10 시험조건에 제시된 시험연료 저위발열량은 가스공급사에서 제공하는 분석결과를 참고한다는 조항은 총발열량은 KSM 0019에 근거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난방 및 급탕 열효율이 진발열량 기준 9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술기준도 발열량 기준 KSB 8109에 의한 보일러는 82%, KSB 8127에 의한 보일러는 87%로 개정된다.

뿐만 아니라 열효율 시험에서 저위발열량 기준으로 하며 액화석유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규정에서 정한 저위발열량을 적용 기준으로 한다는 제한도 KSM 0019에 의한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개정되게 된다.

산업자원부 고영균 담당 사무관은 이번 공청회는 “논란이 돼 왔던 발열량 기준에 대한 논의를 확정하고 방식이 틀린 콘덴싱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의 이원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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