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는 LPG사용시설중 찜질방에 대한 가스시설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찜질방 가열로 버너는 강제혼합식 구조여야 한다. 또 각 버너마다 소화안전장치 및 과열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되며, 객실과 연소실사이에 불연재료를 사용한 격벽을 설치해야 하는 등 찜질방의 가스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찜질방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가열로에 사용하는 가스버너 구조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가열로내에 급기 및 환기시설을 갖추는 한편 저장능력 500㎏이상인 저장설비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하며, 가열로의 배기통 재료는 스테인레스 또는 배기가스와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업소가 새로 제정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올해말까지 가열로마다 4개의 가스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김열 과장은 “그 동안 찜질방의 가스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해 가스폭발 및 폐가스에 의한 질식 중독사고로 23명(4건의 사고)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찜질방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대폭 강화 고시제정을 함으로써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찜질방은 지난 98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올 4월말까지 4백19개소로, 이중 13.4%인 56개소가 부적합시설이였으나 이번 신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된다면 찜질방에서의 사고발생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