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해 약 1조원의 기업투자는 물론 해외 플랜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태양광설비는 도시 계획시설 결정에서 면제해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밝혔다.

정부의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를 조특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SNG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면 석탄을 가스화한 합성천연가스로 전환하는 플랜트 건설 등에 약 1조원의 민간 투자가 가능하고 공급이 안정적인 저급탄을 이용한 천연가스 생산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해외 플랜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한 에너지기업에서 관련 플랜트 건설을 추진중이어서 세제지원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지·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태양광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면제해 보급을 촉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태양광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정부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포함하는 등 설비관련 관련 세제지원 역시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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