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재검사주기를 현행보다 1년씩 연장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압가스법시행규칙이 지난 6월 30일 입법예고되었다.

현행 재검사주기는 우리나라의 용기제조ㆍ관리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36년간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에서는 LPG산업의 계속되는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연장을 건의하여 온 바 있다.

이와관련 정부에서는 2006년 이래 두 번의 연구용역을 거쳐 마침내 재검사 주기를 연장키로 결단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규제는 어떠한 규제이든지 사회적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를 감추어진 조세라고도 한다. 이는 피규제자에게 조세부담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하게 되는 것은 규제조치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판된되는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규제개혁이나 완화조치는 조세감면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규제관련기관에게는 비용으로 작용하지 않는 효과(외부효과)이다.

이로인해 규제관련기관이 자발적으로 규제완화를 고려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때로는 규제를 강화하고자하는 경향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으로 규제개혁과 완화는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변화나 외부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 관련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 경우에는 원만한 수용과 적응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사상유례가 없는 세계적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경기회복 및 수요진작을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당초의 규제목적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달성된 규제에 대하여는 정부가 이를 적극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함으로서 기업의 창의력, 국민생활 안정 및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을 조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LPG용기의 안전성 수준에 대하여는 2008년 하반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구용역에서 명확히 검증되고 관련업계의 의견도 수렴한 재검사주기 연장방안이 정부에 제안된 바 있다.

이는 LPG업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재검사로 인해 지불되는 LPG사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LPG산업에의 영향(사회적 비용)이, 용기의 안전성 확보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일정목표(사회적 편익)를 현저하게 초과했음을 입증한 것이다.

정부는 동 연구결과도 고려, 합리적 연장(안)을 마련하고 1년 넘게 관련업계 의견수렴ㆍ경과조치 검토 등 필요한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쳐, 결국 점진적 연장방안인 1년씩 연장 을 채택, 입법예고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LPG업계로서는 당초 기대에 미흡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나 700만 LPG사용 국민의 생활안정과 LPG산업의 경쟁촉진을 적극 배려한 정책적 결단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

끝으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LPG사용국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지 않도록 더 이상 수정됨이 없이 확정, 시행될 것을 기대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