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매제에 대한 시험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촉매제 시험에 따른 수수료 금액이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해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 방법, 절차,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방법, 절차,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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