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앤알(대표 최오진)은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에스에너지와의 매매대금 지급 소송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에스에너지는 지난 2월에 양사가 체결한 태양광모듈 공급 계약과 관련해 매매대금 5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지앤알은 연말까지 에스에너지로부터 태양광모듈 1.2MW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공급받게 될 태양광모듈은 3/4분기 이후에 지앤알이 시공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앤알은 올해 7.5MW(매출 628억원)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앤알의 관계자는 “시장에서 투자의 위험요인으로 작용됐던 고액 소송 관련 사항이 원만하게 잘 합의됐다”라며 “태양광발전시스템과 태양광모듈분야의 선두기업인 양사는 향후 사업 파트너로서 태양광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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