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추진방침을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하고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국토해양부가 주관부처로 2008년 10월 선정됐다. 

2008년 11월6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하이 그린홈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그린홈)의 양적 확대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성능 및 건설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 1월7일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중 에너지성능 항목 표시 의무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됐다.

또한 4월2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 인·허가 시 그린홈 등급(에너지 및 CO₂절감률) 표시 의무화를  추진해 8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등 3개로 분류하고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환기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총 15개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주택의 총 에너지절감량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평가하며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반영토록 했다.

□ 그린홈에 인센티브 부여

최근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성능 등급제를 통해 녹색 건축물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이 추진 중이다. 지방세법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15% 범위내 취·등록세 감면하고 있다.

그린홈도 초기 도입·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7월 고시되는 ‘그린홈 등급기준’에 그린홈 신축을 위한 건설비용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수요자 및 공급자 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양가 가산비 인정 및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향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세율 등 감면 기간을 확정되며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 가산비 인정을 △1등급: 3% △2등급: 2% △3등급: 1%로, 그린홈 등급별 취·등록세를 △1등급: 취·등록세 50% 감면 △2등급: 30% △3등급: 25% △표준 등급: 2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 시범사업

친환경 건축기술·친환경 자재, 홈네트워크 시스템 접목, 태양광과 지열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주택은 벽체 단열 및 창호 등을 개선하며 단지내 주민복지관이나 관리소 등에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의정부 민락 2지구(C-1블록) 시범사업(주공)-770세대 △행정도시 첫마을 2단계(B-1블록) 시범사업(행복도시건설청)-322세대 등 2곳을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높은 인기도를 활용해 보금자리 주택전시관에 그린홈 전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임대주택전시관을 그린홈 홍보관으로 개조 중이며 7월부터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기대효과는

그린홈은 기존 주택대비 에너지사용량은 최대 45%절감되며 CO₂는 약 39.1% 감축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그린홈 200만호 공급을 현실화 할 경우 석유수입은 1,383만8,000배럴 감소하며 CO₂배출은 791만2,000Ton을 감소할 수 있다.


개별가구의 경우 냉난방, 전력 사용 등 그린홈 공급에 따라 전체적인 주택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며 그린홈 200만호 공급을 통한 그린홈 양적 확대로 단열, 창호, 조명(LED) 등 다양한 연관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신도시(혁신, 경제자유구역) 등 대량의 그린홈 수요촉발로 연관산업의 기술발전을 선도할 수 있으며 기술경쟁력을 갖춘 LED의 경우 국내시장 기반으로 가격경쟁력까지 확보시 해외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홈 신축 및 개·보수 공사로 인한 관련 자재소요 및 일자리 창출(32만개)에 따라 경제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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