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생산과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폐자원에너지 생산·공급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선 지자체와 민간업계 등을 대상으로 폐자원에너지화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결과, 시설 설치 절차와 시설입지 및 에너지 공급·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가축분뇨(2012년), 음폐수(2013년) 등에 대한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해 육상처리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합(혼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시설설치 승인(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각각 이행하고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가축분뇨와 음식쓰레기는 퇴·액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음폐수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화액은 액비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육상처리 시설 확충 및 폐자원에너지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입지제한으로 인한 기업애로 사항으로는 산업단지 내에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구역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각열,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가 필요한 공장에 이를 공급하기 어려운 사례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초 시행예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가스 등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관계부처(지경부)와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폐자원에너지 공급·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로는 집단에너지사업 및 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 등에서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각열,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 등 별도의 에너지 공급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제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자원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에서도 신규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 사업 관련 허가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에너지화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건물 증·개축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으며 민간기업에 융자하는 환경개선자금 이자율이 타 기관(에관공)에 비해 높아 폐자원에너지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폐자원에너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전문가 포럼 및 내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이용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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