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있어 태양열 및 지열분야 확대가 기대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있어 태양열과 지열분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태양열설비 지원규모가 가구당 기존 8~30㎡ 이하였으나 30㎡ 이하로 완화됐다. 다만 자연순환식(일체형) 태양열온수기는 보급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 미만 태양열설비는 시스템구조 및 사후관리 매뉴얼 등에 대한 평가 및 심사후 대상시스템을 선정해 보급키로 했다.

지열이용검토서 제출도 완화됐다. 그동안 지열설비는 사업신청후 예비선정이 될 경우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는데 이 제도가 지열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절차를 생략하고 기존 2단계 검토를 사업신청서 1단계 검토로 단축하고 설비설치계획서에 지열설비 용량 및 지중열교환기 천공깊이 설계근거, 기대효과, 설계도면(개략도) 등의 자료제출로 갈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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