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6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녹색성장 국가전략 회의와 2013년까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정부방침으로 발표했다.

이 계획에 반영된 지역난방 확대보급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72만 세대였던 공급세대수를  2013년까지 71만세대로 확대해 243만세대까지 보급하며 지역냉방은 5만세대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냉난방 공급 확대는 대규모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국민편익증진이라는 1석3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저탄소ㆍ녹색성장’ 구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1일자 정부의 LNG도매요금 인상은 지역난방용(열병합ㆍ열전용설비) LNG요금에 ‘인상요인’을 몰아서 집중적으로 인상시켰으므로 지역냉난방 확대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우선 LNG원료비의 경우 용도별로 ‘단일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난방용 및 지역난방용에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주택난방용은 587.89원/㎥에 불과한 반면 지역난방용은 608.03원/㎥에 달해 지역난방용(열병합 및 열전용설비)에 원료비용을 20.14원/㎥ 상당 과다하게 부과했다.

공급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왜곡이 발생했는데 발전용량이 10만kW이하인 열병합발전용(2) LNG요금은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대량 소비처이지만 소량 사용처인 주택난방용과 비교 시 공급비용이 원가상 적게 소요됨에도 열병합발전용(2)에는 공급비용을 90.18원/㎥ 반영시키고 주택난방용에 79.35원/㎥을 반영해 열병합발전용(2)의 공급비용이 오히려 10.83원/㎥ 높아지게 됐다.

아울러 지역난방 열전용설비의 공급비용도 주택난방용과 동일한 용도임에도 지역난방 열전용설비용 공급비용은 26.03원/㎥ 상당 대폭 인상시킨 반면 주택난방용 공급비용은 오히려 18.12원/㎥ 상당을 인하시켰다. 

결과적으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용(2) 및 열전용설비용 LNG단가(원료비+공급비용)는 각각 698.21원/㎥, 726.44원/㎥인 반면에 소량 사용하는 주택난방용은 667.24원/㎥으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용(2) 및 열전용설비용이 각각 30.97원/㎥, 59.2원/㎥ 상당이나 비싼요금이 됨으로써 자유경제시장원리에도 위배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난방공급 172만가구 중에서 분양면적 60㎡미만으로서 사회취약계층 주민은 약 20% 상당이며 100㎡미만 중소형 주민은 70% 상당을 점유하고 있어 대부분 서민층 주민들이 지역난방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용 LNG요금 인상도 서민보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물론 이번에 정부의 LNG도매요금 인상은 그동안의 LNG원료 및 환율급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택난방용은 서민층 보호차원에서 인상을 억제하고 지역난방용은 ‘부자아파트’이므로 인상요인을 몰아서 불합리하게 급등시키는 것은 171만 가구 지역난방 소비자들의 집단민원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10만 kW급이하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우는 이번 불합리한 LNG요금 인상으로 약 9.9% 상당 열요금이 급등하게 돼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0만kW급 이하 열병합발전소용 LNG요금에 포함된 공급비용을 종전과 같이 주택난방용의 약 60%수준으로 최소한 40원/㎥ 상당을 인하 조정해야 하며 아울러 지역난방 열전용설비용 LNG요금도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서민보호용’으로 간주해 세금을 30% 감면한 바와 같이 원료비 인하(20.14원/㎥)는 물론 과다하게 반영된 공급비용을 50원/㎥ 상당 인하 등 약 70원/㎥ 상당을 인하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의 모든 공공요금은 공정하고 용도별 상호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야 하므로 이번에 불합리하게 인상된 LNG도매요금도 조속히 시정시켜 주길 당부한다. 그래서 지역냉ㆍ난방 보급 확대 정책을 통해 ‘저탄소ㆍ녹색성장’사회 구현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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