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홍평우)는 최근 ‘특정 물품 강매 근절’, ‘기술검토 요구’, ‘검사입회 요구’ 등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비롯 가스시공업계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점에 대해 시정 요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는 도시가스사업자의 ‘특정 물품 강매’를 비롯 ‘도시가스 표준시방서 제도화’와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주체 논란’, ‘도시가스시설 상주시공감리 대상 완화’ 등에 대한 가스 시공업계의 민원을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저압배관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획의 신고제도 폐지를 비롯 도시가스시설 상주시공감리 대상을 완화해 주고 저압배관에 대해서는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의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최근 가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58%가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물품 강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와함께 결재방법은 86%가 현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68%는 시중가격보다 비싸다고 응답한 근거자료를 이번 건의서에 첨부했다.

이와 관련 설비건설협회 이용권 부장은 “이같은 결과도 응답자의 1/3이 도시가스사의 수탁업체인점을 감안해 볼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며 “조속한 시일내 민원이 해결돼 시공업계에 더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금년에만 수차례에 걸쳐 가스시공업계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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