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의 관세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한다. 또 수출입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관세 담보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기자재(50% 감면), 제주첨단기술단지 입주기업(100% 면제) 등에 대한 관세감면 시한이 오는 2011년까지 2년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기업이 물품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면서 의무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무담보로 전환된다. 다만 최초 수입업체, 관세체납업체, 관세법 위반업체 등 법령에 명시된 기업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측은 담보를 없앨 경우 체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지금도 전체 관세 납부 중 20% 정도만 담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이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에 대한 50% 감면 효과가 연간 145억원 정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 관세담보제도 개선으로 수출입 관련 비용절감과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출용 원재료의 과세환급기간 조정 △관세형벌제도의 완화 △ 고속철도 건설용품 관세감면 연장 △산업재해 예방물품 감면 폐지 △이원화 돼 있는 FTA관세이행법률 통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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