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시설 등에 대한 표준안전관리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판매소 측은 일부 규제가 완화됐고, 충전소 및 기타 업소는 규제가 강화됐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자율검사 검사원 자격기준과 사업 등의 휴지·폐지·재개시의 안전관리규정 등이다. 우선 자율검사 검사원 기준은 개정 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관련자격증을 소유한 안전관리책임자에 국한됐으나, 개정 후에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도 자율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휴지 중인 시설의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경우, 개정 전 기밀시험 등을 실시하고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실시했던 것과는 달리 개정 후에는 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 및 안전공사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6월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허가관청의 변경명령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규정을 변경치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요청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시 부적합 업소(D급 판정)로 처리키로 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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