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사의 가스시공업체에 대한 월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는데.

도시가스사가 가스시공과 관련해 운영하는 내부 시방 또는 지침 중 현행 법령 및 상세기준과 상충되거나 과다한 규제사항을 올해 말까지 일제 재정비토록 지시한 것.

하지만 법적인 강제조치가 아니어서 도시가스사들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스공급권이라는 무기로 가스시공업체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스시공업체들과의 상생을 이번에는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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