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밀검사를 받은 이동식부탄연소기중 구조, 재질 및 성능 등이 동일하나, OEM 생산으로 모델명을 변경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제품으로 간주, 제품검사시 동일롯트(1조를 형성하는 수)로 구성하여 샘플링이 가능한지 여부?


가스용품의 제품검사는 정밀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제품을 분해, 파괴 또는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에 규정된 수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정밀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중 구조, 재질 및 성능이 동일한 제품은 정밀검사에 합격한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제품에 대하여 동일롯트(1조를 형성하는 수)로 구성하여 시료를 채취(샘플링)할 수 있다.


소형저장탱크를 노출형으로 설치시 탱크기초바닥 콘크리트 설치에 대한 법적인 규정 및 소화기 설치규정 여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제4절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저장탱크는 그 바닥이 지면보다 5cm 이상 높게 설치된 견고한 구조의 콘크리트 바닥 등에 설치하여야 하고, 동일장소의 합산 충전질량이 1000kg 이상인 소형저장탱크 부근에는 ABC용 B-12이상의 분말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규 LPG충전소 기술검토를 신청 후 충전설비와 저장설비의 위치가 15m 정도 변경된 경우 기 신청한 기술검토서에 변경된 도면만 교체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질조사보고서 및 기술검토서를 재작성하여 신청해야 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충전설비)의 위치를 변경시에는 변경허가(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므로 충전설비와 저장설비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여 기술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며, 또한, 기존 제출된 지질조사보고서상 위치변경되는 부지의 지질조건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기존의 지질보고서로서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지질조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치 변경 부지의 지질조사보고서를 새로이 첨부해야 한다.


가스계량기를 별도 환기시설이 없는 다용도실에 설치가능한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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