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됐다.

26일 지식경제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개봉선원 폐기물 관리비용 중 가연성폐기물(100ℓ) 204만원, 비가연성폐기물(100ℓ) 102만원, 비압축성폐기물(50ℓ) 114만원, 폐필터(200ℓ) 455만원, 유기폐액(20ℓ) 47만원, 무기폐액(20ℓ) 30만원, 냉동 동물사체(27ℓ) 49만원, 밀봉선원 폐기물(200ℓ) 1,015만원 등으로 개정됐다.

특히 재검토기한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2012년 8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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