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되는 LPG충전소는 5㎞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LPG충전소간의 이격거리를 주유소의 이격거리인 2㎞보다 강화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안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동시에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통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공포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LPG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그 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LPG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원칙상 그린벨트구역지정 당시의 거주자로 제한하되, 도심지의 위험물인 기존의 가스충전소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 설치에 관한 배치계획을 각 지방 자치단체장인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등에게 일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관할 구역내 주위 환경, 주민여론, 지역 보유 LPG차량 등을 감안, 구체적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동일방향으로 5㎞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 경우에 한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5호(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

파. 휴게소·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내로, 주유소의 부지면적 은 1천5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주유소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안 당해 도로노선의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안

(2000. 8. 14, 건설교통부령 제255호)

제4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파목(다)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간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간의 간격은 동일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그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4.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인하여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것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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