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재검사기간 시행시기가 2010년 1월1일에서 약 3개월 연기돼 4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LPG가격 안정과 용기재검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든 비용을 LPG소비자에게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연장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학동 지경부 에너지안전팀 사무관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다단계의 LPG용기 재검사주기지만 용기 재검사기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에 돌아갈 혜택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재검업계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할 경우 정부에서도 재검업계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용기 안전성과 재검사주기 적정성 등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재검주기 조정 방안

규제심사가 진행 중인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검의 경우 5년, 15년 미만 4년, 15년 이상 20년 미만 3년, 20년 이상 2년으로 현행 기준보다 각각 1년씩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입법예고됐다.

또한 26년 이상된 노후 LPG용기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2010년 28년 이상 LPG용기, 2011년 27년 이상 LPG용기, 2012년 26년 이상 LPG용기)할 예정이며 연간 140~26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경부는 LPG용기 재검사기간에 대한 시행시기를 2010년 1월1일이 아닌 4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가시화될 경우 초검 LPG용기 검사는  5년으로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시행시기를 연기하지 않을 경우 초검 LPG용기 검사기간은 4년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충전ㆍ재검업계 쟁점은?

LPG용기 재검사기간 조정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서 LPG 및 재검업계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검업계는 수검한 LPG용기부터 조정된 재검사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0년 이상 LPG용기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1년 정도 늦춰져 검사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와 LPG업계는 LPG가격 안정과 절감된 비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조기에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재검사기간 조정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LPG수요가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되는 반면 유통되는 용기는 증가하게 돼 용기관리로 인한 비용을 저소득 LPG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기재검기간 연장방안은 2차례에 걸친 연구용역과 지난해부터 정부, LPG 및 재검업계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당초 올해 상반기중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던 측면을 고려할 때 이미 시행시기는 유예된 것이나 다름없어 이를 더 연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LPG산업 경쟁 촉진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대로 수정없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처럼 LPG업계와 재검기관이 용기재검사기간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용기 재검기간 시행시기는 결국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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