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아자동차의 로체 LPi를 비롯한 6개 차종을 ‘200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으로 선정하고 이를 14일 고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1조제3항에 따라 200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할 차종은 △현대 NF 쏘나타 2.0 DOHC 휘발유(적용년도 2002년 7월) △기아 로체 LPi(2002년 7월) △기아 스포티지 2.0 VGT 경유(2002년 7월) △GM대우 매그너스 2.0D L6 휘발유(2000년 1월) △GM대우 토스카 2.0 LPG(2002년 7월) △르노삼성 SM3 1.6 휘발유(2002년 7월) 등 6개 차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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