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 이하 전력노조)이 정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력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구입해서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이라며 “이는 애당초 왜곡된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는 커녕 문제점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노조는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구역전력사업자가 자신의 설비를 얼마만큼 가동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싼 전기를 구입해서 재판매함으로써 판매차익을 챙기는 허점을 안고 있다”라며 “이는 자체 전력생산보다는 전력을 구입해 단순 재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업자들에게 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노조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동일인 2종류 이상 전기사업 허가 금지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기판매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또 다른 특혜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력노조는 “정부는 더 이상 비효율적 제도 운영을 고집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일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역전기사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역전기사업이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허가받은 구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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