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는 에어졸의 사고 위험성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에어졸은 부탄을 사용하게 돼 있으며, 2㎏/㎠이상 8㎏/㎠이하의 용기내 충전압력 기준을 따라야 하나, 일부 에어졸 충전소에서는 부탄대신 프로판을 섞고 있는 추세이며, 심한 업소는 100% 프로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지난 5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자동차 털이개용 왁스가 폭발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연관된 에어졸캔 제조업소는 법적으로 사업허가를 인증받은 업소로서 캔에 대해서는 기술상 시험기준을 받은 상태였지만, 충전소에서 부탄 대신 프로판을 사용, 또 법적 충전압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며 “이에 대해 불량으로 판매된 로트부분에 대해 회수조치 명령을 내려 현재 회수 작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포항녹색소비자연대는 “법적으로 보면 에어졸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또 언제 이런 사고가 재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안전관리측면에서 법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에서 사고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35。C에서 용기내 가스압력이 11㎏/㎠로 기준(8㎏/㎠이하)을 초과했고, 50。C에서 제품의 용기가 폭발하는 등 매우 위험한 제품으로 판정,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 손실을 입힐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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