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설치허용과 더불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가 기술검토 처리방법을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시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안 제4조에서 LPG충전소 설치에 관한 배치계획을 당해 지방 자치단체장이 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안전공사는 각 허가관청의 관련부서에서 배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안전공사로 알려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전달했다.

안전공사는 협조 요청시는 현 시점에서 그린벨트 내에 기존 LPG자동차 충전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수인이 충전소 허가를 신청할 경우 충전소간의 간격적용방법을 배치계획상에 명시해 줄 것과 함께 기술검토완료시설, 허가완료시설, 설치완료시설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충전소간 간격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배치계획상에 명시해 줄 것을 관련 허가관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공사는 허가관청의 배치계획이 나오는 즉시 배치계획상 적합한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 기술검토를 처리하며, 충전소간의 간격 적용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문의 후 허가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술검토시 충전소간의 간격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기술검토시에는 공정한 업무처리 및 처리기한(7일)내에서 동일한 기한을 적용, 처리해 민원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그린벨트 내 충전소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건교부령 및 지자체 배치계획을 철저히 숙지 후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전공사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지역의 지번, 부지면적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인이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지정일자 확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로 확인하도록 했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 공문을 발송, 의뢰해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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