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설치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대용량(100만kcal/h 이상)의 강제혼합식가스버너의 제조업소가 공장을 이전할 경우 재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별표11에 의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정밀검사 및 제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의 허가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업소에 해당하므로 재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지내 세대수가 70세대 이상일 경우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여부?

LPG를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내 전체 수용가구가 7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득한 후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충전소의 공지확보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진출입 및 탱크로리의 진출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지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나목(2)(가)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소에는 자동차에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고정충전설비(충전기)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공지면적에 대하여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5조 및 제238조를 참고로 할 수 있다.

집단공급시설의 기계실 옆에 설치되는 보일러실 안을 반드시 방폭구조로 해야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가스설비중 전기설비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제2절제3관 전기설비의 방폭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보일러실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가 없다.

공동주택 입상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을 열에 의한 수축 및 팽창을 대비한 신축흡수조치를 해야 하는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8호가목(10)의 규정에 의하여 노출되어 설치되는 도시가스배관은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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