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철래, 김기현, 임동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4일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김기현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임동규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철래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폐기물관리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해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