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가 유망사업을 인증하고 세제지원을 해주는 녹색인증 제도의 도입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녹색인증 제도는 원활한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고 인증된 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녹색기술 인증범위는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해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녹색프로젝트는 녹색기술‧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사업으로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녹색인증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로써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에 한해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0월8일 공청회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녹색인증 운영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녹색인증제가 인증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와는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녹색투자 관심 및 인식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증 대상, 기준 등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