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압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을 판매점 대표자들에게 전달하고, 안전관리규정 개정사항과 변경절차, 표준모델의 수정해야할 사항, 자율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등에 대한 상세한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지역 판매점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인 운반차량 구조개선과 찜질방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중국음식점에 가변형 조정기를 사용 근절하고, 청소년수련원 등의 지적시설에 대한 조기 시설 개선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