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관련 심의 및 재정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제정신청이 들어온 것은 7건에 불과해 연평균 한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한전·발전자회사의 연간 소송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455건에 관련 소송비용만 17억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지식경제부가 김태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전기위원회 제정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재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12월 이래 현재까지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수가 7건에 불과하며 그중 4건은 심의·의결했다.

또한 1건은 각하, 2건은 신청자가 자진 취소했다.

같은 재정(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51건의 제정신청이 발생해 심의·의결 12건, 합의 또는 취하가 39건에 달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91년부터 2008년까지 2,405건이 접수돼 1,959건이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전기위원회의 실적은 초라하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분쟁 재정 및 조정기능이 미약함에 따라 전력산업 관련 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전을 비롯한 6개발전자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 사이에 455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관련 소송비용만도 17억7,000만원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재정기능을 활성화시켜 전력업계의 불필요한 소송과 관련 비용의 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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