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의 대부분의 과제가 기획단계부터 보안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돼 전력망 실용화 단계에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6일 정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이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을 통해 받은 전력IT 10대 진행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된 대부분의 중대형 과제들 중에 보안기술 과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최근 지경부에서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부주도의 형태로 보완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제주 실증단지에서 실증되는 전력IT 10대 과제 결과물과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대해 보안취약성 분석 및 보호대책 마련사업이 필요하고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단계에서 보안기술도 함께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제어시스템 보안에 대해 “에너지 제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연구개발 예산에 비해 정보보호 예산이 평균(2008년 미국 9.2%, 2008년 국내 4.3%) 미달이고 에너지 제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도 10개 기관 중 4개의 기관에서만 운용 중인데 국내 전력제어시스템의 보안 대책이 너무 허술함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전력제어스템의 보안기술 연구개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미국, EU 등 많은 국가에서는 전력망에 대한 보안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상·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전력인프라보호법’을 발의해 전력 인프라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NIST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 로드맵 개발을 시작함과 아울러 관련 표준들을 제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과 자국의 전력 인프라 보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세계 최초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제주 실증단지 사업에 착공했고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작성 중인 만큼 보안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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